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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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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안된다.
  •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