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입,출금 통장이어야 합니다. 단,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(부모)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.
- -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장 상의 구비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-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, 보험금 심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주셔야 하며,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 할 수 있습니다.
- - 심사 진행에 있어 손해사정(내부 또는 외부위탁)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,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.
- -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객님이 요청한 핸드폰번호로 SMS나 유선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 센터(1566-5800)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